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11월 23일 소송
입력 2010-11-19 18:28
경남도는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와 관련해 오는 23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며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경남도가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권 회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4대강 사업의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신모(42)씨가 낙동강살리기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하천환경정비 공사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릴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이번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