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대성은행 등 2곳 추가 제재… “노동당 39호실 산하로 불법거래”

입력 2010-11-19 18:28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제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권력세습이 진행되고 추가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취해진 제재 조치여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화 투트랙 전략을 재확인시켰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재대상에 추가한 조선대성은행은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39호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불법적인 외화벌이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프로젝트에 개입됐으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두 기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 및 다른 불법적 활동에 개입된 금융네트워크 기관을 추적하고 활동을 막기 위해 계속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 제재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제재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도 거래가 금지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