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단양 화약저장소 국유림 무단 점유·안전 소홀
입력 2010-11-18 22:33
충북 단양 D화약저장소가 인근 국유림을 잇따라 무단점유하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18일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D화약저장소가 인접한 국유림 일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화약저장소는 올 3월쯤 철제 울타리를 옮기면서 몰래 국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는 이 저장소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 화약저장소는 지난해 11월에도 국유림을 폭 3m, 길이 12m가량 무단 점유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저장소측은 화약류저장소의 위치·시설·구조물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11월 복구공사를 벌이면서 경찰에 구두보고만 한 뒤 철제 울타리를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