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대출 혐의 세광쉽핑 대표 구속 영장

입력 2010-11-18 21:4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8일 금융권에서 1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중견 해운업체인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부실규모를 줄이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며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 산업은행에서 1억5000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