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적립해 필요할때 쓴다
입력 2010-11-18 18:33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는 대신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근로 등으로 갚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실시하고 노사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합의해 정할 수 있다.
초과근로 시간은 장기계좌와 단기계좌에 나눠 보관할 수 있다. 단기계좌는 1년마다 정산되며 1년이 지나면 쌓인 초과근로 시간과 당겨쓴 휴가가 모두 소멸된다. 장기계좌는 초과근로시간을 3년, 5년, 정년 등 오랜 기간 동안 적립해 안식년, 교육훈련, 육아, 유급 조기퇴직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단기계좌에서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장기계좌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한과 휴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한도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설정되며 적립시간 상한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적립된 초과근로 시간으로 휴가를 가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집단적 휴가를 지시할 때도 근로자·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폐지되고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정년연장형’ 제도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 이후에서 50세 이후로 앞당겨지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