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실업자도 노조설립 가능
입력 2010-11-18 18:30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주체를 재직 근로자로 한정해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약 한 달 사이에 80명 중 57명이 탈퇴한 것을 문제 삼아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