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사법살인’ 조봉암 재심사건 공개변론

입력 2010-11-18 18:3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재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심 청구인 변호인인 최경모 변호사는 “조 선생은 정적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사형됐다”고 전제하며 “그는 북한 간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대리인으로 나선 정병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재판 당시의 안보 여건과 시대상황, 관련 법규의 해석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 재심에 대한 선례가 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