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특채 ‘필기’ 포함 일괄 실시
입력 2010-11-18 18:31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특채를 일괄 실시하고, 선발과정에도 필기시험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일괄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체 기준을 통해 수시로 선발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놓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방안에 대해 18일 서울 명동1가 YWCA 대강당에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매년 초 일괄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하고 연평균 70명 안팎의 민간 경력자를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8∼9월에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매년 1∼2차례 주기적으로 5급 특채를 실시할 계획이다.
5급 특채는 10배수 내외를 뽑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서류심사(3∼5배수)를 거쳐 면접으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를 도입, 논리력과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능력 등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PSAT를 도입하면 특정인을 내정해 선발하는 등 불공정한 선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채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선발됐다.
또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진 지원자는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2차에서는 직무적격성심사를 통해 경력기간 동안의 성과와 전문성을 채점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화하기로 했다.
면접 과정도 더욱 세밀해진다. 5급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제시한 뒤 집단토론과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을 통해 역량을 평가한다. 5급 특채에 합격하게 되면 5급 공채합격자와 함께 2∼3개월가량 기본 교육을 받은 뒤 부처에 배치된다.
행안부는 특채 시험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일괄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경우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개편과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상청에 외국인 예보관을 영입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관련 전문가 위촉이 시급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특채 형식 외에도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필요 인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해명이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행안부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비리 사건 당시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각 부처의 개별적인 특채를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