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7등급 이하 대출 1% 이상 ‘꺾기’ 못해
입력 2010-11-18 18:26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 7등급 이하 고객에게 대출시점 1개월 전후로 대출금의 1%를 넘는 은행 상품을 가입토록 종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꺾기)의 기준을 구체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판단 기준을 저신용 개인으로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홈페이지에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 비교,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의 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양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은행별로 제각각이어서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