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시장 상황 등 감안 0∼14% 탄력세율 적용
입력 2010-11-18 22:18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확정했다. 다만 금융시장 상황, 거래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 0%에서 최대 14% 사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지난 12일 각각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적극 입법논의가 진행돼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5월부터 폐지했던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 및 양도차익(20%)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제도를 다시 과세하도록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 안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지난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종전대로 비과세하도록 했다.
정부가 외국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라 선진국 자금이 국내에 채권투자 형태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