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포스코 새공장 증축 위해 포항공항 활주로 200m 연장한다

입력 2010-11-18 04:29

군사시설 고도제한을 초과해 건축이 중단된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증축을 재개하기 위해 포항공항 비행활주로를 확장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공사가 중단된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비행안전 영향평가 및 대안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총리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용역 결과, 현 상태에서 건축이 지속될 경우 비행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건축을 지속하기 위해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포스코 신제강공장 반대방향으로 500m 혹은 200m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500m 확장안이 채택되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토지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새로운 비행안전구역 형성에 따른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0m 확장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안이 채택돼도 공장 높이는 비행안전 고도제한을 10m 이상 초과해 여전히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 하자와 안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방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관할 부대장 재량으로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용토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5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08년 9월에 시행됐고, 신제강공장은 같은 해 6월 건축이 시작돼 소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총리실은 “법제처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지만, 본보가 입수한 법제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 소급적용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제강공장은 증축 전 군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포항시가 허가를 내줬다.

총리실은 다음달초 국방부와 포스코, 포항시 등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포스코는 200m 확장안이 확정되면 약 1500억원의 이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