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쇠젓가락 흉기 아니다”

입력 2010-11-17 21:29

쇠젓가락으로 상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더라도 흉기 사용 때 적용되는 특수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쇠젓가락으로 위협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50)씨의 특수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젓가락은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연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한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험을 느낄 만한 흉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