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황당한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 월 50만원→임금 40% 정률제로
입력 2010-11-17 18:17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재 50만원 정액제로 운영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액 인상 정책을 펼쳐왔다. 2002년 30만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는 2004년 40만원으로 올랐고 2007년 5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부는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가 평균 61만원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100만원)과 하한(50만원)을 정했다. 월급 25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월급이 125만원 이하일 경우엔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월급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배로 오르지만, 월급이 12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나아진 게 전혀 없는 셈이다. 고용부 셈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의 평균액이 현행보다 11만원 정도 상승하겠지만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더욱이 고용부는 월급여 147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에서 15%를 떼어내 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 주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뒤 직장을 떠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난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떠나는 비율은 34.2%로 2002년 23.4%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받을 돈이 있으면 직장을 떠나기보다는 끈질기게 남아서 받아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이 기업문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이뤄지는 반 강제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헌법 36조가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의 국가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8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5만원, 433만여명 정도인 비정규 여성 근로자는 103만원을 받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