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만원 이하 후원금’ 제한 완화 추진

입력 2010-11-17 18:08

여야가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7일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법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 우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은 기부 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법인 및 단체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정치자금법을) 고치자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현실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정치자금 제도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소액 후원금이 ‘대가성 있는 쪼개기 불법 후원금’ 성격으로 규정되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또 법인 및 단체 기부행위를 허용하되,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면 대가성, 청탁성 후원금 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원금 제한 완화가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