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송두율 변호인 입회 불허, 국가 책임 없다”
입력 2010-11-17 18:01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7일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등 5명이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구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규정이 없었고 당시 대검찰청 지침과 실무관행으로 볼 때도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입회 불허 처분은 위법 행위로 국가는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송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송 교수는 2003년 10∼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중 검찰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요구를 4차례나 거절하자 6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973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을 수차례 방문해 국내 입국이 거부됐던 송 교수는 2003년 9월 귀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