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회장 7일째 소환조사 거부… “검찰이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입력 2010-11-17 18:02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1주일째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임 회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더라도 각종 회계자료와 그룹 관계자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임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와는 별개인 대구지법 재판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 11일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임 회장은 올 초부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C&라인 부당 지원과 C&우방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이 재판이 중수부 기소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건 병합을 요청하며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임 회장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표면적 이유는 건강 문제다. 임 회장 측 변호인은 17일 “임 회장은 지난달 21일 검찰 체포 이후 저혈당으로 두 번이나 쇼크가 올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다. 변호인은 “검찰청에 한번 불려나가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다”며 “회사 서류도 검찰에 전부 압수된 상태라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룹 한 관계자는 “임 회장이 ‘검찰이 거짓 정보를 외부로 흘리면서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 이상의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회장이 소환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까지 하면서 조사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범죄는 대면 조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회계자료나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재판에 앞서 자신을 해명할 기회를 포기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 회장의 추가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동시에 그의 범죄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그룹 관계자를 집중 조사하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 회장 기소 당시 그의 지시를 받아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인물은 12명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 가운데 임갑표 그룹 수석부회장 등 5∼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기소 시기와 방법, 적용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