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외국인학교, 내국인 귀족학교일 뿐”… 3곳 중 1곳 내국인 비율 어겨
입력 2010-11-17 21:47
서울 지역 외국인학교 3곳중 1곳은 내국인 학생비율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등에 따르면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한국인과 이중국적자가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으나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내 외국인 학교 21곳 가운데 한국인 학생 비율을 초과한 학교는 하비에르국제학교(70.0%),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55.0%), 프란치스코학교(49.0%), 한국켄트외국인학교(47.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45.1%), 서울용산국제학교(33.4%),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31.3%) 등 7곳이다.
김선갑 서울시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목적은 외국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서울의 외국인학교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수업료가 비싼 귀족학교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외국인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2450만원,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2180만원,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2000만원, 서울용산국제학교 1865만원 등이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