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랜저 검사’ 재수사… 특임검사 임명
입력 2010-11-16 22:16
대검찰청은 후배 검사에게 지인의 사건 청탁을 한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정모 전 부장검사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강찬우(48·사법시험 28회)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의혹 전반을 엄정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대검 감찰본부가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검찰총장에게 추가 수사 필요성을 건의했고, 김 총장은 이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진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감찰본부가 (기존) 수사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후배 검사에게 “지인인 김모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대금을 대납 받은 혐의로 지난해 고소됐다. 후배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강 특임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8월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발령받았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관할 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별도 수사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활동이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