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 체포
입력 2010-11-16 21:51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6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수십명의 후원자 명단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네받아 의원실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개인통장 내역을 수거하는 등 청목회와 강 의원실의 돈거래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의원실 측에서 후원금을 먼저 요구하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강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청목회는 강 의원을 최우선 로비 대상 중 1명으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올 초 법안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도 증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검찰이 강 의원의 사무국장을 체포한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검찰의) 예정된 수순”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던 만큼 검찰의 강제 구인을 예상했다는 것이다.
전웅빈 한장희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