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허용 반대’ 헌재에 탄원서… 한기총 2233명 서명 전달 “동성애자 치유회복센터 추진”

입력 2010-11-16 20:43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목사)는 16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 등 10여명의 교계 관계자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지난주 2233명에게 받은 서명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조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관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이날 법무부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 “우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치유회복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소수자 차별금지법’ 추진에 있어서 ‘성적 지향’ 삽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