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AI 무죄?… 4년간 바이러스 검출안돼
입력 2010-11-16 18:24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야생 조류와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과학원은 야생조류 1670마리를 포획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했고, 배설물 5116점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AI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원앙 등 32종을 인간과 가금류(닭 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조류)에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교종’으로 지정했다.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그동안의 농림수산식품부 주장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다.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역학조사 보고서를 통해 “고병원성 AI는 해외에서 날아온 철새가 H5N1 바이러스를 새롭게 가져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