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명의 정치후원금 로비 의혹… ‘농협법 개정안 저지용’ 가능성
입력 2010-11-16 21:34
농협의 입법 로비 의혹이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경기도 의정부 일대 단위농협이 직원들 명의로 정치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은 16일 의정부·양주·동두천 농협중앙회 지부와 단위농협 등 11곳이 정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 월급에서 10만원씩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부장과 조합장의 사무실 등에서 전날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낸 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체 후원 형태로 입법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류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장 자리를 비상임화하는 등 개별 조합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협의 입법 로비 의혹이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19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후원 계획’이라는 정치 후원금 강제 모금 계획을 업무연락 형태로 전 직원에게 발송했었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