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 자사 서비스 강제 안돼”… 공정위원회, KT에 시정명령

입력 2010-11-16 18:16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KT뮤직이 자사 직원들에게 계열사인 KT의 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T뮤직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게 쿡TV·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토록 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표를 매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 판매실적을 점검했으며, 개인별 구입·판매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