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 입점 제한

입력 2010-11-16 18:13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과거 발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