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 개편안 중 ‘부자감세 철회’ 하면 소득세 5000억 그대로 거둔다
입력 2010-11-16 21:22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밝힌 대로 2012년 귀속분(201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소득세 감세방침은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당 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의 경우 현행 22%에서 20%로 낮아져 3조2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이면 현행 35%에서 33%로 낮춰질 예정이었으나 감세를 철회할 경우 5000억원의 세금을 그대로 거둘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20만명에 달한다.
안상수 대표 주장대로 소득세에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현행 35%의 세율을 유지하게 되면 세수는 3000억∼4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높고, 법인세는 낮은 편이다. OECD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4.7%(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3.8%(올해 기준)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독일이 최고세율 45%로 가장 높고, 영국, 일본, 프랑스가 각각 40%였다. 미국은 35%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캐나다는 29%로 우리보다 낮았다. 인근 국가 가운데 중국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 40%, 싱가포르 20%, 홍콩 17%를 각각 기록했다.
법인세는 OECD국 중 미국이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프랑스(34.4%), 영국(28%), 우리나라(22%), 캐나다(18%), 독일(15%) 순이었다. 인근 국가들은 중국 25%, 대만과 싱가포르 각각 17%, 홍콩 16.5%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