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리운전 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10-11-16 18:11
대리운전 업체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대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1차 보상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무보험 대리기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특약보험이 대인 사고 부분을 제외한 대물 피해와 자기신체 손해만 보장해 대인 사고가 날 경우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약보험에 대인 사고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