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법안 해 넘길라” 발동동
입력 2010-11-16 18:12
교육 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회에 묶여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계류 중인 교육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17일 열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유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은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 8개다.
이들 법안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에서 여야가 상지대 옛 재단 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징계 문제 등으로 충돌하면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교과부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서울대법인화법이다.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 양도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 학장단이 15일 국회를 방문,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과부는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법인 전환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주호 장관도 평소 “서울대법인화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장관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야당은 서울대 특혜, 비인기 학과 통폐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가 구성돼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예산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특별법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핵심으로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다. 충청 지역 의원들이 과학벨트가 조성될 입지를 충청 지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대선에 쟁점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법은 야권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촉진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논리에 막혀 있다. 이밖에 시간강사 지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교원평가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이 교과위에 걸려 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딱히 이념적으로 갈등할 만한 법안도 없는데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