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뇌물 경찰관 구속

입력 2010-11-15 21:46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재개발 조합장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마포경찰서 박모(5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치안센터에 근무하던 박 경위는 “경찰인 지인에게 부탁해 재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재개발 조합장 유모(61·구속)씨로부터 1억2000만원과 3000만원씩 두 차례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유씨는 부당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기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