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으로 입법로비 청목회 간부 3명 기소

입력 2010-11-15 21:18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5일 국회의원 38명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최모 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특별회비 8억여원 중 3억380만원을 여야 의원 38명과 후원회 등에 건넨 혐의다.

이들은 단체가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가족과 친지 등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원금을 10만원씩 쪼개 전달하면서 후원자 명단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사무실 근무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의원들이 청목회 간부들에게 후원금 쪼개기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 등이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