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정부 학생선발기준 무시 ‘파문’

입력 2010-11-16 09:51

강원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영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학생 선발 기준을 위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있는 다른 자율형 사립고에서도 비슷한 위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민족사관고가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교과부에 제기돼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민사고는 지난 10월 신입생 선발전형을 하면서 필기시험 없이 학습계획서와 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규정 무시하고 영어면접을 실시했다. 민사고는 외국인 1명을 면접관으로 참여시킨 후 응시생들에게 무성영화를 틀어준 뒤 느낀 점 등을 60분 동안 영어로 토론하게 했다.

이는 교과부가 제시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입시전형 방식이다. 민사고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이에 대해 민사고는 “교과부의 지침을 어긴 부분은 있지만 국어와 국사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영어시험을 안보고 선발할 수는 없었다”며 “개선책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날 도교육감에게 관련자 징계, 학생정원 감축,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민사고를 엄중 제재를 하도록 요청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 입학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자기주도 학습전형 위반 학교를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하도록 요구했다. 동일한 사례가 타 시·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가 취소되고 새로 입학전형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신입생 선발 지침이 말 그대로 교과부에 지침에 불과,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곤란하다는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임성수 기자,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