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해서 고의 충돌땐 자동차는 위험한 흉기
입력 2010-11-15 18:42
자동차를 몰아 상대방 차량에 고의로 부딪쳤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승용차를 후진해 뒤차를 고의로 충돌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래 자동차는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를 후진해 충돌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생명·신체에 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최씨의 행위는 폭처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진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영월에서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던 A씨가 계속 뒤따라오자 갑자기 차를 후진시켜 A씨 차량과 충돌해 A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의 행위는 그리 위험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