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내파 파룬궁 난민 첫 인정
입력 2010-11-15 21:45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도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에 입문해 귀국 시 탄압이 우려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중국인 W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W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한국으로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파룬궁을 수련했고 관련 행사 사회를 맡거나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근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받다 출국한 인물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주목을 받은 인물도 귀국 시 박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01년 한국으로 건너온 W씨는 2004년 10월쯤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중국 정부의 수련자 탄압 실태를 전해 듣고서 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인터넷 등에서 탈당 운동을 벌이거나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