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무용 천안시장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10-11-15 18:23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김모 서기관은 징역 6개월, 천안시의회 유모 의원에게는 사전선거운동 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성 시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의례적 발언이 아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특정 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