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 환수는 위법”
입력 2010-11-15 18:23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씨의 손자(71)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의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다.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친일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후손에게 남긴 서울, 경기도 지역 토지 192필지(시가 300억여원)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