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신고해 구하면 보상금 2000만원

입력 2010-11-15 18:22

성매매를 위한 감금·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신고자가 범죄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파파라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의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조직이나 성매매 알선업자 등에게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여성을 관계기관에 신고해 구조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3명 이상 구조됐을 때만 보상금을 줬다.

성매매업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와 조직원 검거 등에 신고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엔 범인 검거 등에 ‘현저히’ 기여한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보상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은 전부 삭제된다. 종전엔 신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공갈 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김정현 노석조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