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배당과세’ 파장 확산… 신한·국민·기업은행 한시적 판매 중단 결정
입력 2010-11-15 18:31
금통장에 배당소득세 15.4%를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은행들이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골드뱅킹 상품을 파는 은행은 신한은행(총 판매액 3600억원), 국민은행(283억원), 기업은행(171억원) 3곳이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중단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 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틴즈 금 적립, 골드리슈 달러&골드테크, 골드 패키지 서비스, U드림 골드모어, 골드 기프트 서비스 등 7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KB골드투자 통장, IBK윈클래스 골드뱅킹 상품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명확한 과세 기준 확인과 원천징수 준비, 고객 홍보, 고객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판매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시중은행이 금 관련 상품(금괴·금통장·금증서·금대출 등)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2003년 7월에 도입됐다. 은행은 고객이 골드뱅킹에 넣는 돈으로 금괴 등을 거래해 이익을 올린다. 고객은 투자금을 회수할 때 실물 또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비과세였다. 금 실물을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취급 수수료를 부과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