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소녀시대가 참고인에? SM株 급락
입력 2010-11-15 18:08
국내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서게 될까?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 소녀시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소녀시대가 공정위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소녀시대는 연예기획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에스엠 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 예정일이 다음달 초로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에스엠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올해 초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에스엠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엠 주가는 급락했다. 에스엠 주가는 이날 1만8900원으로 장을 시작했으나 직전 거래일 대비 13.23%(2500원) 내린 1만6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2일 5.50% 하락에 이어 이틀째 급락세다. 공정위가 이날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해명자료를 돌렸음에도 주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건호 동양종합금융증권 애널리스트는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출석한다는 보도 영향도 있지만 오늘 에스엠의 3분기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 안 좋게 발표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