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급여청구도 부정 투성이… 강원지역, 단속 7곳 모두에서 부당청구 드러나
입력 2010-11-15 17:57
경북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 참사로 노인복지시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강원도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 상당수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5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 7곳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단속을 실시해 7곳 모두에서 무자격 종사자나 근무시간 미충족자에 대한 급여청구 등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4곳은 ‘지정취소’, 3곳은 ‘경고조치’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금액 비율이 전체 청구액의 2% 미만인 때에는 경고조치가, 2% 이상이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춘천시 서면 A요양기관은 노인요양사 급여제공 기록일지를 임의로 작성해 급여비용 총액 3억5800만원의 15.7%에 해당하는 565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 우두동 B요양기관은 총 급여 1억7600만원의 3.3%에 해당하는 58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다른 시설들도 급여비용 엉터리 청구, 수용정원 초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당청구 금액 비율이 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4곳에 대해 금액을 환수하고 이견 제출이 없으면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와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 회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