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 1년6월刑… 1심 “재산권 침해·업무 방해” 실형

입력 2010-11-15 21:43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구속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 원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개월,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초범인데다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들 중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무실을 수색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직권남용 정황은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게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하고, 남 의원 부부를 사찰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