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낙동강 사업권 회수… 4대강 갈등 법정 공방 불가피

입력 2010-11-15 21:42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경남도에 넘겨줬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맡고 있는 구간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사업권 회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정부 조치에 대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정부와 경남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부로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의 대행사업은 지자체의 요구로 하천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대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경남도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 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맡고 있는 낙동강 사업의 대행 구간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이다. 국토부는 사업권 회수 조치에 따라 대행사업 수행 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바꾸고,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 낙동강 사업 구간 일대에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최근에는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 등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시민·환경단체도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데다 정치권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증폭될 전망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