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에 소득세 부과
입력 2010-11-14 00:32
정부가 ‘골드뱅킹’ 상품에 주식처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맡긴 현금으로 금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금값 폭등에 짭짤한 재미를 봤던 은행 고객의 과세 반발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주영섭 세제실장 주재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골드뱅킹 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정비된 지난해 1월 4일 이후부터 발생한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의 과세율은 최고 38.5%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4일 “골드뱅킹 과세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은행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매매 및 평가손익 종류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였던 금융상품 규정을 바꿔 소급해서 세금을 매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과세를 보고 투자에 나섰던 고객들이 뒤늦게 내려진 유권해석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골드뱅킹 고객은 8만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그간 모호했던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과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조만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