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환 도서 어떤 것 있나… 국내에 없는 을사난정기 등 유일본 6종도 고국 품으로
입력 2010-11-14 00:31
1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환 협정이 이뤄진 일본 궁내청 소장 반출도서 150종 1205책은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을 비롯해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이다. 이 서적들은 협정문 발효 후 6개월 내 반환절차를 밟게 된다.
릐협상 과정=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외교부와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도서 반환문제를 검토했다. 지난 8월 10일에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150종 1205책은 모두 서적으로 일본 궁내청이 보관 중이다. 하지만 제실도서의 경우 ‘제실도서지장인’이라는 도장을 일본 궁내청이 날인했으며, 경연도서도 날인을 확인한 결과 1891년 이전부터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릐반환 문화재=왕실의 혼사, 장례, 잔치 등 주요 의식과 준비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궁내청이 구입한 1종 4책(진찬의궤) 등 81종 167책이다.
규장각도서는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부터 1909년까지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해 간 33종 563책과 조선통감부에서 수집한 44종 465책 등 77종 1028책이 있다. 이 중 11종 90책은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됐고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돌아온다.
이 가운데 무신사적(戊申事績·1책),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1책),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10책) 등 6종 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으로 문화재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7책), 여사제강(麗史提綱·14책), 동문고략(同文考略·35책) 등 7종 180책은 국내 도서와 판본이 다르거나 일부만 있어 이번 반환으로 전질을 구비할 수 있게 됐다.
증보문헌비고(2종 99책)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1종 51책은 1911년 8월 10일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것이고 나머지 1종 48책은 ‘조선총독부 기증’ 첨지가 있어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대전회통(1종 1책)은 1865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장서인이 날인됐다.
릐반환 일정과 의의=실제적 반환 절차는 한·일 간 세부 논의를 거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협정 발효 이후 도서반환 절차가 ‘안전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이번 도서반환이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반환의 상징적 사안인 만큼 전시ㆍ활용과 보관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역사적 갈등을 문화교류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 반환이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되지만 궁내청 소장품에만 국한돼 빼앗긴 다른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10만7857점에 달하고 이중 6만1409점이 일본 국립박물관, 대학, 사찰 등 250곳에 산재해 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