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제재받은 신용업체 공공기관 입찰 불이익

입력 2010-11-14 18:09

앞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신용정보업체들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 채권추심 근절 차원에서 추심업체들의 제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이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할 경우 금감원이 제공하는 제재 정보를 참고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 정보와 함께 추심업체에 제기된 민원 현황도 공공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추심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각종 금융민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불법추심에 대한 소비자 불만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심업체들에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민원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들이 추심업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재와 민원 정보가 활용된다면 추심업체의 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제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