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에 황산 뿌린 업체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0-11-14 18:44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H사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씨에게는 징역 12년, 황산을 운반하는 데 가담한 직원 김모(2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