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이만우] ‘서울선언’ 열매는 기업의 몫

입력 2010-11-14 17:47


1988년 서울 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에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로 기록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세계 20대 주요국 정상들을 불러 모아 환율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낸 의장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대해 세계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채택된 ‘서울선언’과 이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는 국제 언론의 지속적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G20의 성과를 통해 우리 기업 및 상품의 위상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처음 시도된 ‘비즈니스 서밋’도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돼 우리 기업가들의 국제적 보폭을 넓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우리 기업은 한층 강화된 국가 위상을 업고 치열한 국제 경쟁을 뚫고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서울 G20의 최대 관심사는 경상수지 불균형조정 문제였다. 환율갈등의 원인이 되는 무역불균형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액션플랜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우리의 경제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 중인 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며 미국, 유럽연합(EU), 페루는 협정문에 서명을 마치고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또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기구(GCC), 호주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FTA의 핵심은 수출입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특히 EU와의 FTA는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는 양허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EU 수출에 대해 연간 15억 달러 수준의 혜택이 예상된다.

EU를 비롯한 모든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수출품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부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해야 하며 아래 단계의 협력업체에서의 입증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EU와의 FTA에서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협정 발효 이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가회계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세청 인증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상대방인 EU에서는 유럽연합 내 거래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인증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준비 부족으로 정당한 혜택을 놓칠 위험이 크다.

서울 G20의 협의사항을 보면 우리나라도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 적자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출물량뿐 아니라 수출의 질도 따져 관리해야 한다. 낮은 인건비를 고려해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했던 부품생산 시설을 FTA 특혜관세를 고려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로 복귀한 부품업체는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수출실적을 국내에서의 소득과 소비와 연결시킨 조세수입 증가와 실업대책 재정지출 감소의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 G20의 성과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FTA를 확대시키면 국내 원산지인 수출품은 특혜관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에 큰 도움이 된다. 서울 G20의 성과를 대기업의 우량 제품 개발과 중소기업의 부품 향상을 통한 상생협력체제 구축을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