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회사 비방하는 글 페이스북에 올리면 해고될 수도”
입력 2010-11-12 18:12
미국 코네티컷주의 앰뷸런스서비스 회사인 ‘아메리칸 메디컬 리스폰스’의 응급 간호사인 돈마리 수자(42)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정신병자를 지칭하는 이 회사의 은어를 사용해서다.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접수된 후 상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이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수자를 즉각 해고했다.
이에 국가노동관계위원회(NARB)는 8일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든 페이스북이나 다른 쇼셜네트워크사이트(SNS)에 올리는 건 개인의 자유”라며 “수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이 회사를 고소했다. 내년 1월 25일 첫 심리가 열린다.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첫 법정 다툼이다.
지난해 2월 영국에서 사무실 관리직으로 일하던 16세 소녀 킴벌린 스완은 “새로 맡은 일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3주 후 우연히 스완의 페이스북 사이트를 발견한 그녀의 상사는 그녀를 불러 해고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08년에는 호주의 한 직장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빠진 사실이 SNS를 통해 들통 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SNS가 직원 사생활에 대한 회사의 감시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NN은 11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장에 대한 글을 SNS에 올릴 때 주의해야 하는 7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고용전문변호사인 타이슨 스노는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이 다음날 언론에 공개된다고 상상해 보라”고 조언했다. SNS에 올린 글은 곧바로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거의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사이트를 공개하고, 퇴근 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라고 충고했다. 근무 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회사 험담을 할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은 만큼 아예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상당수의 기업들이 SNS에 나타난 자사 관련 내용들을 감시하는 부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비밀이나 상사 험담과 같은 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SNS의 프라이버시 환경설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끝으로 SNS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