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화원’ 하시모토 원장 “커튼 안치고 기저귀 가는 등 한국의 노인요양시설 충격적”

입력 2010-11-11 19:21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형사처벌감입니다.”



일본 사회복지법인 동화원의 하시모토 다케야(사진) 원장은 지난 6일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세미나실에서 개호보험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을 돌아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시모토 원장은 동화원 직원들과 올해 1월 부산 지역의 노인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목격했던 일들을 들려줬다. 그가 목격한 현장은 이랬다. 입소자들은 모두 분홍색 파자마 차림이었다. 일본에서는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것도 학대에 포함된다. 4인실에서는 요양사들이 커튼을 치지 않은 채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았다. 아예 커튼이 없는 시설도 있었다. 침대에는 사이드 바가 설치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내려올 수 없었다. 치매노인이 모인 시설에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하시모토 원장은 “일본에서 만약 한국처럼 시설을 운영한다면 고령자학대방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하루라도 한국의 요양원에서 살아본다면 노인 입소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시설 직원들조차 죄책감을 느끼며 부끄러워할 정도”라고 안타까워했다.

동화원은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다. 1920년 양로원으로 출발해 현재 500개 병상의 요양시설과 노인홈, 데이케어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을 갖춘 종합복지시설로 성장했다. 동화원은 올 들어 한국의 신망애 등 노인요양시설과 교류를 시작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시모토 원장은 “일본도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노인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도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노인관련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코하마=글·사진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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