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경기연회 감독 직무정지 가처분소 기각
입력 2010-11-11 17:57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선거권자 조모 목사 등 10명이 김철한 신임 경기연회 감독을 상대로 낸 감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조 목사 등)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김 감독)의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9월 28일 실시된 제29회 총회 감독선거에서 경기연회 감독으로 당선됐으나, 조 목사 등은 김 감독이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2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연회 전 감독 4명은 지난 7일 “연회 화합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