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추행범 10년간 전자발찌
입력 2010-11-11 18:31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1일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23·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윤씨는 올 3∼7월 충북 진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거나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뒤 도망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혼자 가는 여성을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수법과 횟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