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5배 내라” 공무원 징계부가금 첫 부과

입력 2010-11-11 18:3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처음으로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것과 별도로 수수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식경제부 황모 과장에게 43만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모·이모씨에게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과장은 지난 6월 P기업 임원에게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호텔식사권 2장 등 43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는 황 과장이 식사권을 받았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수수액만큼의 부가금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최씨와 이씨는 천안함 희생 장병 애도 기간인 지난 4월 말 직무 관련자와 7∼9차례 골프를 치는 등 70만∼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각각 파면·해임 조치됐다.

그러나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 이들은 골프장 그린피를 직접 냈으며 카트비와 캐디피만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가금은 각각 46만여원에 그쳤다.

이들은 납부 고지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돈을 내야 한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소액 금품 수수 비리는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징계부가금 제도가 자리 잡으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